
4대보험제도
사회 보상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닌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 제도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국민을대상으로질병과사망,노령,실업,기타신체장애등으로인하여활동능력의상실과소득의감소가발생하였을때보험방식에의하여보장하는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이 각각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험료 징수 및 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1. 개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비해 관리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한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2.국민연금요율및상한액하한액

건강보험
1. 개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요율 및 상한액 하한액

고용보험
1. 개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 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실업보험 제도는 실직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도입되었으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함께 고용 촉진 및 실업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료 요율

3.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산재보험
1. 개요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 주요 특징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 방식으로 산정
- 자진신고및자진납부를원칙으로하며재해보상과관련되는이의신청을신속히하기위해심사및재심사청구제도운용
4대보험계산기
4대 보험계산기에 월 급여 예시를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4대보험계산기 링크는 페이지 하단에 공유하겠습니다.
계산 예시 (월 급여 400만원, 비과세 식대10만원 적용 예시)
1. 국민연금
4대보험계산기에 월 급여와 비과세소득(식비 월 10만 원, 출산보육수당 월 10만 원, 초과근로 수당 연 240만 원,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 이내 등)을 입력하시면 되며 사대보험계산기 이용 시 월급여 400만 원에 비과세 식대 10만 원 제외, 산출된 급여 390만 원에 0.9%의 국민연금 요율 적용 시 총 351,000원이 발생하며 이중 근로자와 사업주 50%씩 부담하게 되어 각각 175,5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2.국민건강보험
월 급여 400만 원, 비과세 10만 원 입력하면 건강보험료율 6.99% 적용되어 272,610원이 발생하고 이중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27%가 적용되어 33,449원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므로 최종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각각 153,020원이 됩니다.
3.고용보험
고용보험은 0,9%의 요율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부과되며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비에 부과됩니다. 150인 이하 근로자 수로 적용되어 비과세를 제외한 월 급여 390만 원에 0.25%가 적용되어 9,750원이 추가 부담되어 근로자는 35,100원, 사업주는 44,850원이 부과됩니다.
4. 산업재해
같은 예시 적용 시 산업재해는 업종 분류별로 요율이 달리 적용 계산되어 사업주가 68,75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료 계산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며 업종별 보험료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이며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대보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서 4대보험계산기 적용하여 실제 금액을 산정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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