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월30만 원에서인당10만 원씩 인상하는 안이 현실화되어가고 있지만자칫하면 더 큰 개념인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동기를 꺾어버리는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과 다르게 보험료(기여금)를 내지 않아도40만 원씩을 받는데, 굳이 보험료를 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냐는 것입니다. 또10만 원의 인상이라고 하지만가입자격이 워낙 느슨한 관계로 대상이 많고 이에 따른 재원 부담이 연간10조 원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이5만 원에서 시작하여 현재30만 원까지 올랐어도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시행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의 지급과 수급자격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의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지만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이와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소득요건 또한 매우 넓어 다수의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1.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및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23년기준단독가구소득인정액월197만 원(부부가구315만 원)이하(추정)
▶국민연금소득액482,925원이하(추정)
많은 사람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수급자격은 간단합니다. 그냥 나이가 65세를 넘고 소득인정액이 적은 경우 지급하는 만큼 전체 65세 인구의 70%가 지급 대상입니다.
물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는 가구는 조건과 관계없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46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도 금액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2. 소득인정액
수급 자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연금을 이야기할 때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단순하게 월급이나,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실제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더해서 구하는 게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하는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을 공제하고 70%를 곱하고 기타 소득을 더해서 구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의 환산율을 각각 곱하고 지역마다 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기
그래도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간단하게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께서 대상인지 아닌지 간편하게 알고 싶은 자녀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친절하게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 복지로 사이트에 가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기초연금]
해당 사이트에서 단독가구인지, 대도시에 거주하는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은 얼마를 받는지자녀소유의 집에 거주하는지 등등을 입력해서 실제 내가 얼마의 소득인정액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해 보면서 느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등등은 나라에서 다 알 수 있을 테니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게끔 했으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임의로 입력해본 결과로 뽑아본 모의계산 결과입니다.
저의소득인정액은50만 원이기때문에수급대상자로선정될가능성이있다고알려주네요.부모님의가입가능여부를알려면간단히계산해볼수있어편리하긴합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액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월 최대 307,500원이 지급됩니다.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을 결정하고 올해는 작년의 2.5% 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급액(22년도기준)
단독가구:월307,500원
부부가구:월492,000원
부부가모두대상이라도각자30만 원씩받지는못합니다.부부의경우각각20%씩을감액받아246,000원씩을받게되고부부합산492,000원을받게됩니다.부부라는이유로이걸20%나감액하는건좀아쉬운제도같다는생각이듭니다.
국민연금을받고계신분과그렇지못한분들간의소득역전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이를방지하기위해소득인정액과기초연금액을합한금액과선정기준액차이만큼감액합니다.즉소득인정액을합한금액이받을수있는최대치라고보면되겠네요.
기초노령연금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거주지 인근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움직이시기에는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이 제일 편리합니다.
물론자녀분들이계시다면온라인인복지로를선택하는게좋습니다.다만,모든정보를직접입력해야하고잘못된정보를입력했을때발생하는불이익을온전히본인이감당해야한다는점에서그냥주민센터로가는게어떨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
신청은연중언제나가능합니다.대리인은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사회복지시설장의권한을위임받은사회복지사등이가능합니다.(단,재외국민주민등록자는신청대상이아닌점유의하세요.)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등)
▶기초연금을지급받을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한함)
다음의서류들은읍면사무소나동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지사에구비되어있으므로방문하셔서작성하셔도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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