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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지금 신청! 서울 안심소득 신청대상 및 방법 등 총정리

by 지금은경제공부중 2023. 2. 8.

올해 2023년 2단계 사업을 발표되어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안심소득 사업은 어떤 것인지,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금액

참여 가구로 선정된 1,100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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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는 176만 6천 원으로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 3천 원(176만 6천 원/2)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조사를통해금액이확정되면매월동일금액을지급하며,연1회이상소득변동조사를통해금액을조정합니다.


안심소득지원액=(기준중위소득85%기준액–가구소득)X0.5

가구별 최대지원금액
가구별 최대지원금액

 

서울시 안심소득 공식홈페이지 [클릭]

 

2. 모집 기간

23년1월25일~23년2월10일(신청일첫4일간은출생연도끝자리홀짝제로운영)

모집기간
모집기간

3. 신청 방법

ㆍ온라인 접수: 25일 오전 9시부터 서울복지포털 (seoul.go.kr)에서 신청
ㆍ전화신청:마지막5일(2월6일~2월10일)동안1668-1736을통해신청

 

4. 신청대상

올해 시작된 안심소득 2단계 대상자는 중위소득이 50% 초과~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300 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가구의소득평가액이기준중위소득85%이하인가구에서신청할수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가구의실제소득에서가구특성에따른지출요인을제외한금액입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재산기준

▶ 가구기준

개인이 아니, 가구 기준으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된사람(동거인은제외)으로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가족
-단,배우자,30세미만의미혼자녀는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있지않더라도보장가구에포함

 

5. 선정기준

서울시는 3단계를 거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 집단을 선정하고 참여 가구를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 및 가구주 나이 기준(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 12개 구간으로 나눕니다.


1차로15,000가구를추출,소득/재산조사로4,000 가구를다시선정한후,최종적으로지원받을1,100 가구를선정됩니다.

 

6. 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 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서울안심소득시범사업은소득(기준중위소득85%이하)과재산(3억2천6백만원이하)기준을충족하는800 가구에3년동안안심소득을지급하고,비교집단으로선정된가구와함께5년동안변화를연구하여안심소득의효과를분석하기위해시행하는사업입니다.


즉,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복지정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2022년1단계와2023년2단계내용비교

1단계와 2단계 차이 중 중점적인 것은,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가구를 넓혔다는 것입니다.

비교
비교


8. 성과평가 연구 진행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정책에 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참여할 의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정책 대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고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안심소득 사업의 주목적입니다.


참여가구모두를대상으로효용성과문제점파악을위해설문조사가연구기간내6개월마다진행되며,참여의향을밝힌참여자중일부를대상으로대면인터뷰도진행될예정입니다.약4년간,총8번(2단계참여가구총6번)의설문조사에참여하게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생계,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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