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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똑똑한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계산기추천

by 지금은경제공부중 2023. 1. 5.

 

 

실업 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금전적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지원입니다.​

 

실업으로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위해 대출 등 가계부 담을 가중시키도록 돈을 빌리게 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함께 재취업을 \돕는 정부 차원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급여의 경우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혜택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꼭 동반되어야 실업 인정이 가능해 3개월, 혹은 반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종류
실업급여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이전 18개월 기준, 예외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합 180일 이상 근무, 혹은 근로의사, 근로에 대한 능력이 있어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해야 하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취업을 하지 못한 시민들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때수급 자격 사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소정일수
구직급여의소정일수

취업 촉진 수당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 기간 7일이 경과된 후 소정 급여 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후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한다면 사업 개시 이전, 사업주가 하려던 사업 관련 준비 행위를 최소 1회 이상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는 타의로 인해 이직이나 퇴사 이전의 18개월, 초단 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합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근로, 비근로 모두 포함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 지급일 포함)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전 회사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상한액은 6 6,000 , 하한액은 6 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사례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자진 퇴사자의 경우

비자발적이 아닌 자진 퇴사할 경우에도 퇴사 처리 이전에 사내에서 최선을 다해 근로하려고 했음에도 사업주의 사정이나 업주 측의 원인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를 진행하지 못하는 아래와 같은 이유라면 가능합니다.

  • 회사가 도산 혹은 폐업이 거의 확실시되어 인원 감축 등의 일이 일어난 경우
  • 회사가 휴업으로 원래 월급의 70%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 회사가 종교나 성별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할 때
  • 회사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일을 당했을 때
  • 연장근로 제한 위반 시
  • 최저임금법 위반 시
  • 임금 체불과 함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공지했던 것보다 크게 다른 경우
  • 교통수단 이용 왕복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사업장 이전 시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전근 시
  • 부모나 같이 사는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회사 출근하지 않고 본인이 간호해야 할 시 (휴가 불가 시)
  • 중대 재해 발생 시
  • 임신출산,만8세이하나초2이하자녀육아문제로근무어려울시

2.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보험 사고나 자신의 실수로 실업 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시에는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장기 무단결근, 혹은 기밀 누설, 업무 태만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거나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았을 때)

 

3.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계약을 연장하자고 했지만 근로자가 거부 시에는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지급액

실업급여조건과지급액
실업급여조건과지급액

4. 계약직 3개월 후 퇴사 시

계약직 이어도 고용보험이 피보험 저로서 180일 이상 되면 되는데, 이직 전 직장에서 3개월만 근무하였더라도 다른 직장으로 이전한 것까지 포함해 180일 이상이면 3개월 근무자도 가능합니다. ( : A 회사 : 1개월, B 회사 2개월, C 회사 3개월 총 3개 회사에서 일했어도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조건 충족으로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

 

이는 6개월 계약직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지 근무 기간이 6개월이 아니므로 6개월만 일하고서 실업 급여 신청 시 며칠이 모자라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몇 십일 더 넉넉하게 근무하거나 고용보험 가일 일 수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계산 잘 못하거나 이를 모르고 180일 이전에 퇴사 시 몇 개월 알바 후 일수를 채운 다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일용직일 경우

일용직일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30일 동안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이전 직장에서 제한 사유로 인해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경우 19 10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의 18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 근로를 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자진 퇴사 시에도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추천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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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퇴사당시나이와고용보험가입기간에따라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기간이달라집니다.퇴사전3개월간의평균월급을기준으로산정됩니다.
▶본계산기는모의계산결과로법적효력이없습니다.
▶수급여부및정확한금액은반드시관할고용센터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실수령액산정기준:실업급여산출기준보기
▶실업급여수령관련정보:실업급여자격확인,실업급여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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