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반려동물은 사랑스럽고 소중한 생명이지만 법적으로는 물건 대접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분양받은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입니다.
건강상태
집으로 데려간 지 불과 며칠 만에 폐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데요. 이미 분양 이전부터 질환을 앓고 있던 반려동물을 고지 없이 분양했다는 의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업체에서 구입한 반려동물이 15일 내에 폐사하면 같은 종의 동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합니다. 결국 대부분 환불을 선택하는데 이 경우 업체 측은 계약서 조항을 들먹이며 환불을 거절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분양비와 용역비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 지불한 금액을 '분양비'와 '용역비'로 나눠 계약서에 기재해놓는 수법인데 강아지를 40만원에 분양받았다고 가정하면 이중 분양비는 5만 원, 나머지 금액은 용역비로 기재해놓는 식입니다. 고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분양비 5만 원은 돌려줄 수 있지만 용역비는 돌려주기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용역비는분양이전까지반려동물을관리하는데들어간비용을말하는데요.반려동물이분양직후폐사할정도로건강상태가좋지않았다는점을떠올려보면이역시신뢰할수없는부분입니다.
★ '반려동물 매매계약서' 꼭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상 용역비를 되찾아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업체 측이 고의로 고객을 속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실제 재판에서 이 부분을 입증해내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국이런피해를당하지않으려면반려동물을빨리데려가고싶은마음을잠시접어두고개체카드와계약서,증빙서류를꼼꼼히확인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첨부된 예시용 반려동물 매매계약서는 위와 같은데요. 계약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바꿀 수는 있어도 필요한 내용을 뺄 수는 없습니다. 분양 가게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이 정상적인지부터 확인하시고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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