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요율
오늘은 2023년 4대 보험요율에 대해 확인해보고 특히 건강보험요율은 얼마나 오르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월급명세서 예시 표를 보면 총소득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소득세의 10%)를 제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이렇게 네 종류의 세금이 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 | 회사가 내는 세금 |
소득세 주민세 건강 보험료의 사원 사원 노인장기요양 사원 국민 보험료 사원 고용 보험료 건강보험정산*** |
회사기여 명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장기) 건강보험정산(작년**** |
물론 제가 다 내는 건 아니고 고용주와 50 대 50 비율로 나눠서 내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요율이 총 9% 즉, 제가 4.5% 내고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내게 됩니다.
계산 방법
월 급여에서 9%만큼을 곱하여 반을 나누어도 되고, 월 급여에서 4.5%만큼이 제가 내는 금액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이 좀 더 있는데 근로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1.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에 0.9%를 곱하여 나온 금액
2. 사업주의 경우 0.9%를 곱한 금액에 추가로
0.25%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월 급여만 입력하면 각각 세금을 계산하는 4대 보험료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4insure.or.kr) 본문 아래 링크를 달아두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작년 대비 각각 1.43%, 5.81% 인상 예정입니다. 부담은 근로자와 사업자 반반 부담은 동일합니다.
건강보험은 월 급여의 3.495% (작년 대비 0.05% 인상) 곱하여 계산면 되고 장기 요양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2.27%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방법
월 급여 500만 원이라고 가정
건강보험의 경우
작년에는 500만 원 * 0.03495로 174,750원
올해는 500만원 * 0.03545로 177,250원 정도로
약 2,500원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위에 계산한 건강보험료 2023년분 177,250원에서 0.1227를 곱해주면
21,748원이 나오는 걸 보시고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계산 Tool을 사용한 예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2022년 기준인 점 참고)
2023년 4대 보험요율에 대해 특히 건강보험요율의 경우를 계산식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인상분이 아니어서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내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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